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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미끼 금품 안산시의원 구속기소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1.28 13:57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의회 김 모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과 지난해 3월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모두 5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한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