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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목적 피의자 자녀학교 방문은 인권침해"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1.28 13:4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학교에서 수업 중인 자녀를 불러 기소중지자인 부모의 소재를 물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찰관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와서 아들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뭔지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고 말해 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관이 수업 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많은 교사가 보는 앞에서 벌금 미납 중인 어머니의 소재를 추궁한 것은 아동에게 큰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수개월간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