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민에게 시장이 소속된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57살 이 모 씨를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성남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원을 주민에게 소개해 주면서 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입당원서 10매를 건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권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주민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