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598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와 체납내용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84억 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세금체납은 과거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산정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금이 확정됐을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5∼15% 최대 10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