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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밀양시 공무원 집유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3:01


대법원 1부는 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공무원 도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씨는 지난 2010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보답 차원에서 지방선거 재선을 앞둔 엄용수 밀양시장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 지지를 요청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건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 씨는 지방선거 동향을 이메일로 엄 시장에게 보고했고, 다른 공무원이 엄 시장의 메일을 해킹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