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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시행업체 "외자 유치해 주겠다"…10억 가로채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1.28 11:53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국제금융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투자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필리핀과 스위스 등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65살 김 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에 투자대행사 사무실을 차린 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5명에게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100억 원에서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3%를 요구해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역할을 분담해 세계 부호들의 검은돈을 관리하는 스위스 투자사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 시행업체에 접근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스위스로 데려가 한국계 스위스인으로 정 모 씨를 스위스 투자사 대표로 소개하고 필리핀에 있는 씨티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 영문서류를 제시해 거액의 현금이 씨티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이들은 투자를 위한 은행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2∼3%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또 마셜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범행 전에는 스위스, 필리핀, 미국, 홍콩 등을 답사해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서 취급 여부와 담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스위스에 거주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정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수사를 방해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 구속 뒤 3건의 추가 고소가 이뤄지고 압수한 이씨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더 있다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