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법, '통진당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업무방해 유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1:51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총성 당시 서울 관악을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응답을 입력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한 수준을 넘어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