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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했냐"…하도급업체 보복 과징금 부과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11.28 12:20|수정 : 2013.11.28 15:47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한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2억 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9월 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빌미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발주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해치커버 제작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가를 15%씩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삭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