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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봤더니'…조동만 전 부회장 715억 체납

입력 : 2013.11.28 12:13|수정 : 2013.11.28 12:49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천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천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오늘(28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천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 전 부회장 측은 "세금체납은 과거 한솔엔닷컴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산정방식을 놓고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세금이 확정됐을 때는 사업에 실패하고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은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천213명보다 4천615명이 감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