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때인 지난 2006년 도의회 비례대표로 추천된 도의원들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비례대표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