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은 엄격한데도 서울시가 실태조사해보니 편의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술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편의점 측은 주장합니다.
또 이를 단속해 처벌하려면 술을 구입한 청소년이 신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술을 사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주류를 구입할 때 편의점 직원이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주세요"라는 음성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SPACE 등 4개 편의점의 전국 가맹점 만 7천 80곳에서 오늘부터 이런 음성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착안해 서울시가 개최한 '청소년 음주조장 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도 음성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