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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보당 폭력사태 '머리끄덩이녀' 징역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28 10:53|수정 : 2013.11.28 11:51


대법원 2부는 지난해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 당내 부정경선 사태 수습을 위한 혁신결의안을 상정하는 자리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조준호 공동 대표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씨와 같이 통진당 폭력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9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