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벨기에서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 의회상임위 통과

안현모

입력 : 2013.11.28 05:49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이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이 수개월 안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12월 집권 사회당이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에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