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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결정

입력 : 2013.11.27 17:08

개인 2천983명·법인 1천86개…5천939억 체납


경기도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공개대상자는 개인 2천983명, 법인 1천86개로 체납액은 각각 3천163억원, 2천776억원 등 총 5천939억원이다.

체납액 가운데 도세는 2천145억원, 시·군세는 3천794억원이다.

공개가 결정된 체납자는 도가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통해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시ㆍ군별 체납액은 용인시가 8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남시 846억 원, 고양시 508억원 등 순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내달 3일까지 체납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