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지역 대학교수 57살 안 모씨와 다른 대학교수 5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상북도 신 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교수는 10만 유로, 이 교수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직원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우건설 측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경북도청 이전 추진단장를 맡았던 미우석 경북 칠곡군 부군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