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에 기본사항으로 담겼던 혼인 전력,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예외적인 선택 사항으로 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생활 자유와 비밀 보장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개인 신분변동 사항이 모두 표시되는 전부사항 증명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부 사항 증명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전부사항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