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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대안교실 1천300개로 확대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11.27 13:49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숙려 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교내외 대안교실도 대폭 확중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심리상담이나 인성캠프,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숙고하게 됩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천296개로 늘리고,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위탁형 대안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6만 8천명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2만 7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