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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조달협정 국회동의 안거쳐도 돼"

이승재 기자

입력 : 2013.11.27 11:30|수정 : 2013.11.27 14:26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조달협정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올해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조달협정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교섭절차법에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에 시행됐고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그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철도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엔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철도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에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제외돼 있고, 다만,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