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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청양군수 구속영장 신청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11.27 03:13


충남 청양경찰서는 외국인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외국인체험마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청양군 공무원 52살 김 모 씨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김 씨는 현재 외국인체험마을 공사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이 군수에게 금품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