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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내부 검토"

이종훈 기자

입력 : 2013.11.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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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도. 중국과 일본의 방공구역에는 포함돼 있는데, 정작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어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이어도 상공을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카디즈)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했고 지난 2008년 국방부가 좌표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ADIZ 좌표를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어제(26일) 국회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라도 영공을 지나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969년 5.4km였던 영해와 영공 기준이 1982년에 21.6km로 확장되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현재 마라도 영공과 겹쳐진 상태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년 뒤 완공돼 군용기가 드나들게 될 제주해군기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2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일본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