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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일본이름 사용강요 부당' 소송서 패소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11.26 15:57


직장에서 일본식 이름 사용을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재일 한인 2세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사카고등법원은 재일 한인 2세인 53살 김인만 씨가 건설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오사카시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측이 자신의 한국 이름 대신 '가네우미'라는 이름이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도록 강제해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해당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일본식 이름에 개의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