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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등 청소년 수련회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11.26 15:59


앞으로 해병대캠프 등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열려면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9일부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관리 부실로 숨지는 등 청소년 수련회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데 따른 대비책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이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배상책임보험은 수련회 도중 청소년들이 신체상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주최측에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8천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와 같이 참여하거나, 종교단체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외의 다른 법률로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주최할 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