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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땅 주인인데…' 50억 원 대출사기 시도 일당 덜미

입력 : 2013.11.26 14:13


인천 계양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으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사기 등)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의 심사과정에서 인감도장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