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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사고시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추진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11.26 12:57|수정 : 2013.11.26 13:42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 위주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처벌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사고 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는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사들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해 재평가와 비상대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헬기 조종사에 장애물이나 기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 회당 사고 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대형사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저비용항공사와 외항사, 소형기까지 중점 관리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예전에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어 운항을 정지하면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벼운 과징금만 물렸는데 앞으로 문제의 노선을 취소, 정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으로 소형기 사업자의 안전면허제 확대 적용과 비행안전을 위해 장애물이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내비게이션의 구축,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 보완과 주변 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를 제작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내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