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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공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11.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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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다음 달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과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