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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못한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11.26 10:51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들에게 취업 우선순위를 주던 이른바 '고용세습'이 금지됩니다.

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은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