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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집회 3일 전 신고 의무화"…반발 확산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11.25 22:34


군부가 장악한 이집트 과도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대중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집회·시위 관련 법을 발효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 집시법은 '3일 전 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사전 허가 후 집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고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1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집회 사흘 전 서면 신고를 의무화해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