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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도 포함 방공식별구역"…한·중 정면 충돌

입력 : 2013.11.25 17:29|수정 : 2013.11.25 17:47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정부가 관할하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늘(25일)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동중국해 일대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계획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측은 유관국이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우호적인 측면에서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될 뿐만 아니라 이어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한중 간에 새로운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오늘(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쉬징밍 소장을 만나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는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쉬징밍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외교부도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