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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곽상은 기자

입력 : 2013.11.25 14:15


거동에 큰 불편은 없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만5천명 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5일) 본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큰 데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설계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입니다.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2만5천명에서 3만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우선 등급외 A에 속하는 대상자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과 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1∼3등급을 받은 치매 노인은 현행 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