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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 기업 방문해 사죄 촉구

입력 : 2013.11.25 14:06


한국 사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 가해기업을 방문 사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김정주(83) 할머니 등 후지코시 사 여자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 2명이 내일(26일) 오후 2시 일본 도야마현에 위치한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 등은 1945년 2월 도야마현에 있던 (주)후지코시 강재공업 회사로 동원돼 해방되기 전까지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당시 13세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학교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졸업장도 못 받고 일본 길에 나섰지만 언니도 만나지 못했고 해방 후 돌아와서는 '위안부'로 몰려 파혼의 아픔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주)후지코시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기업"이라며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면서 1944년과 1945년 2차례에 걸쳐 13∼16세의 소녀 약 1천89명을 도야마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키고 약속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 2월 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 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에서야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