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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 거액 받은 중학교 행정실장 징역형

입력 : 2013.11.25 09:19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청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씨는 2008년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른 학교 교사 김모씨로부터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의 아버지가 김씨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A씨를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아버지가 김씨에게 건넨 돈 8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