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의시설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입주자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입찰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주자대표 44살 박 모씨와 조직폭력배 39살 임 모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 브로커 41살 유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박씨 등은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센터 입찰 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임씨와 브로커 유씨 등은 입주자대표 등에게 로비를 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천 만원에서 6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수원지역 외에도 인천과 파주, 안성 등 아파트 3곳에서도 입찰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