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 10분께 동래구 한 길에서 내연녀 A(48)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남편 B(51)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4월 A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가정을 팽개친 채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도 없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게 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