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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 항소심 잇단 중형 선고

입력 : 2013.11.24 07:46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추행한 70대 노인과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선처 없이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살 난 여자 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모(7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6살 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1997년에도 10살 난 아동을 추행한 점에 비춰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5월 18일 고성군의 한 펜션 앞 길가에서 6살 난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살 난 여자 아이를 3개월간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4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귀던 여성의 딸인 피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3개월간 5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속초시 교동의 집에서 사귀던 여성의 8살 난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