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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독일 소송' 또 중단…재판부 "삼성 특허 무효 가능성"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11.24 03:37|수정 : 2013.11.24 05:24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 소송 진행이 재판부에 의해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냈던 표준필수특허 소송 5건은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원고 삼성전자 측이 내세웠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특허는 '전파 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서비스의 이득계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보스 부장판사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이 특허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방법원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스 판사는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고 아직 당사자 적격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지금까지 5건입니다.

이번에 진행이 중단된 소송은 2011년 12월 제기된 2건 가운데 하납니다.

다른 1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소송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1년 4월에 제기된 소송 3건은 '원고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낸 필수표준특허 소송은 100% 기각·각하·중단됐다며 이런 사실은 삼성전자가 거액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