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신설 조직인 '반부패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반부패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대검 내에 반부패부가 신설됩니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폐지가 결정되면서 1981년 4월 현판을 처음 단 지 32년 만인 지난 4월 23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중수부를 대체할 특별수사 지휘부서를 대검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수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반부패부가 신설되면 수사기획관 직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사기획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데다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달라는 안행부 요구에 따라 수사기획관 자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부패부 산하에는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 2개 과가 운영됩니다.
특별수사지원과는 기존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 업무에 범죄수익환수 역할이 더해졌습니다.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일선청을 지원하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거액 추징금 미납사건과 같은 범죄수익환수 업무도 전담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