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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이 애플에게 2억 9천만 달러, 우리돈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에게 2억 9천만 달러, 우리돈 3천78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 7천978만 달러, 우리돈 4천66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우리돈 556억 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우리돈 1조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가운데 6억 4천만 달러, 우리돈 6천800억 원만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새 배심원단을 뽑은 뒤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배심원단에서 여자가 6명, 남자는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가운데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평결에 입각해 판결을 내년 초쯤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