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9)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투명·정도 경영을 표방하는 분이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주변을 다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은욱(57)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