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가칭 '거래공정개선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안전행정부와 직제개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기존 조사인력 12명 외에 42명을 증원해달라고 안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에도 고발권이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감사원장·중기청장·조달청장 등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