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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서 나오는 심한 소음을 규제하기로 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나 시위가 열립니다.
확성기 하나만 써도 소음이 80dB을 넘기 일쑤입니다.
[집회 소음 민원인 :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같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몸 상태가 안 좋고… ]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음 상한선을 낮엔 75dB, 야간은 65dB로 지금보다 5dB 씩 낮추겠단 겁니다.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처럼 앞으론 종합병원과 공공 도서관 주변에서도 집회 소음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통상 소음 피해를 보는 건물로부터 약 2m 거리에서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을 근거로 단속합니다.
[이 현/서울 종로경찰서 정보2계장 : (소음 상한을 넘으면) 소음유지 명령을 하고,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중지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해서 (입건합니다.)
경찰의 방침은 집회 소음에 따른 민원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대규모 집회마다 경찰이 자의적 단속으로 범법자를 양산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아, 법 개정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