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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소음 단속 강화…"집회권 제한" 우려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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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회 소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거라지만 집회 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나 시위가 열립니다.

확성기 하나만 써도 소음이 80데시벨을 넘기 일쑤입니다.

[집회 소음 민원인 :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같은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몸 상태가 안 좋고… ]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음 상한선을 낮엔 75데시벨, 야간은 65데시벨로 지금보다 5데시벨 씩 낮추겠단 겁니다.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처럼 앞으론 종합병원과 공공 도서관 주변에서도 집회 소음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통상 소음 피해를 보는 건물로부터 약 2미터 거리에서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을 근거로 단속합니다.

[이 현/서울 종로경찰서 정보2계장 : (소음 상한을 넘으면) 소음유지 명령을 하고,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중지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수사 의뢰를 해서 (입건합니다.)
 
경찰의 방침은 집회 소음에 따른 민원 등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대규모 집회마다 경찰이 자의적 단속으로 범법자를 양산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아, 법 개정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