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나 불법적 수단을 통해 얻은 자백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중국 최고법원이 각 법원에 하달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오늘(21일) 발표한 '억울한 사건이나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 방지를 위한 업무 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고문이나 불법적 수단에는 혹한이나 혹서에 노출시키는 행위나 굶기는 행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법원은 또 "자백을 중요한 증거로 간주하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물증을 중시해야 한다"며 자백만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하지 말도록 하고, 특히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법원은 긴급한 사정으로 현장에서 신문할 때가 아니면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진술이나 신문과정 전체를 적법하게 녹음이나 녹화하지 않은 채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재판에서 자백을 중요한 증거로 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고법원이 이처럼 피의자 인권개선과 재판 공정성 확립에 나선 것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즉 3중전회에서 사회개혁을 주요한 개혁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