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입소한 연상의 동거녀 소재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책상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폭언 등 담당 공무원을 괴롭혔고, 사건 당일 휘발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점, 주민센터 안에 8명이 있어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5시 20분께 원주시 중앙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 A(42)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연상의 동거녀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5ℓ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아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민센터 내 집기를 태워 24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불은 주민센터 안에 있던 공무원 등이 소화기로 진화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