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계모인 33살 권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훈육한다며 안마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 35살 나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특히 권씨가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의붓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51살 양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고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딸에게 지난해 7~8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결국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