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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6차 공판이 오늘(2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국정원이 제출한 이른바 RO 모임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녹음파일이 합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불법 증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RO 내부 제보자 이 모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으며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 씨를 상대로 신문한 뒤 녹음파일을 증거로 삼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정원 수사관 문 모 씨와 처음 만난 뒤, 지난 5월 RO 합정동 모임 대화를 비롯해 47개 녹음 파일과 내부정보를 3년에 걸쳐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은 이 씨를 상대로 검찰이 먼저 신문하게 하고 내일은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