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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62억 원

이현식 기자

입력 : 2013.11.21 13:40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 7천300만 원, 홈플러스 13억 200만 원, 롯데마트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다른 주요 유통업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천만∼2천만 원씩 총 6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