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을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거지역과 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데시벨로, 야간에는 70데시벨에서 65데시벨로 5데시벨 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대한문 앞과 서울 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가 자주 열리는 도심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집회 현장에 대한 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 기준을을 적용하는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과 학교에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에 5분 씩 두 차례 측정해서 산술평균 내던 것을 5분 1회 측정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들 28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 하고, 오늘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한 집회 소음 민원이 523건, 올해는 10월까지 633건에 이르는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5%가 집회 소음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 논거로 들었습니다.
또 소음 기준을 넘으면 바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했을 때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