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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기 성형 안 해도 법적 성별 전환 가능"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11.20 19:37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슴 제거 등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자 30명이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는데다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외부 성기가 없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묶어 두는 건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3월에도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자 6명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