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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가 삼촌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26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 7천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 씨는 지난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 주를 추징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아들 호준 씨에게 넘겼습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러자 강남세무서는 호준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호준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명의를 바꿨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하게 돼 있다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2천629억 원은 지난 9월 재우씨 측이 150억 원을 대납하면서 16년 만에 완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