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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대 1'…아파트 청약경쟁률의 함정

입력 : 2013.11.20 15:04|수정 : 2013.11.20 15:16


'1,660 대 1' 최근 청약접수를 마감한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입니다.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A형과 B형 가운데 A형의 경쟁률이 1,660 대 1을 기록한 것입니다.

B형도 47.83 대 1로 높았습니다.

A형과 B형을 포함한 전체 경쟁률은 90.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 청양경쟁률', '무려 1,660 대 1', '청약 대박' 등의 수식어와 함께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울산지역 분양시장이 불황을 벗어나는 징조다' 등의 희망적인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에 기댄 이런 표현과 해석이 실제 현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A형 363가구, B형 61가구 등 총 424가구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아파트여서 이전 예정 공공기관 직원에게 유형별 물량의 70%를, 신혼부부·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에 나머지 30%를 특별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 아파트 가구중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잔여 가구는 A형은 1가구, B형은 37가구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형은 1가구를 놓고 1천660명이, B형은 37가구에 1천770명이 각각 신청해 각각 1,660 대 1과 47.83 대 1의 경쟁률이 산출된 것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면 수치로 나타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1, 660 대 1이라는 경쟁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작 1가구에 몰린 비정상적인 관심의 결과를 분양 시장 전반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